[감염병]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정보 및 예방수칙 안내

글번호
424532
작성일
2026-05-26
수정일
2026-05-26
작성자
학생지원과 (032-835-9923)
조회수
2

 해외 에볼라바이러스병 집단발생으로 인하여 2026. 5.17. 기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'관심'단계로 발령됨에 따라

감염병 관련 정보 및 예방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 -   다        음   -



1.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정보


□ 정의

■ 에볼라바이러스(Ebola virus)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·출혈성 질환 

 

□ 질병분류

 법정감염병 제1급감염병

 

□ 병원체

필로바이러스과(Filoviridae) 에볼라바이러스속(Ebolavirus) 에볼라바이러스종(Ebolavirus)

 - 현재까지 알려진 에볼라바이러스속(Ebolavirus) 6종의 바이러스 중 4종(Zaire, Sudan, Bundibugyo, Tai Forest) 에볼라바이러스에 의한 인체감염병 발생 보고

생물안전등급: 고위험병원체 제4위험군

 

□ 병원소

 과일박쥐 

 

□ 감염경로

 동물 → 사람: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, 원숭이, 고릴라, 침팬지, 영양 등 동물 접촉, 취급, 섭취를 통해 인체 감염 

 사람 → 사람: 에볼라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·체액 접촉(노출), 또는 상처난 피부·접막을 통한 접촉(노출) 

 * 그 외,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서 회복한 환자와 성접촉, 모유수유, 에어로졸 등에 의한 감염 가능성

 

□ 잠복기

 221

 

□ 증상

 발병 초기 발열, 두통, 식욕부전, 무력감, 허약감, 전신쇠약감, 근육통 등 비특이적 증상 발생

 발병 초기 이후, 오심, 구토, 설사, 복통 등 위장관 증상, 출혈(점상출혈, 반상출혈, 점막출혈 등), 백혈구 감소증, 혈소판 감소증, 간효소 수치 증가 등 발생

 

□ 치명률

 25~90%(바이러스종 및 국가별 보건의료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) 

 

□ 진단

 검체(혈액, 체액 등)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(Real-time RT-PCR)

 

□ 치료

대증치료 및 승인된 치료제 사용

 - 국내 상용화된 특이치료제는 없음

 * 항체치료제 인마제브(Inmazeb)와 에반가(Ebanga) 미국 식품의약국(FDA) 승인(2020년)

 

□ 환자 및 접촉자 관리

  환자 관리: 의사환자 확인 시부터 전염기 동안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일반 1인 격리병상에서 격리입원 검사, 치료 및 관리

  접촉자 관리: 확진자 마지막 접촉 후 21일 동안 감시

 - 발열 등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발생 시, 사례 검토 및 분류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및 관리

 - 고위험 접촉자: 능동감시 21일, 격리(자가격리·시설격리·병원격리)

 - 중위험 접촉자: 능동감시 21일, 활동제한 권고 등 

 - 저위험 접촉자: 수동감시 21일, 주의사항 안내

 


2. 에볼라바이러스병 예방 수칙


 여행 전, 에볼라바이러스 유행지역을 확인하고, 해당지역은 방문 자제


 여행 중, 감염 예방수칙 준수

  박쥐, 야생동물(원숭이, 오랑우탄, 침팬지, 고릴라 등) 및 동물 사체 접촉·섭취·취급 삼가

  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(방문 시, 손위생 등 감염 예방 철저)

  에볼라바이러스 감염 (의심)환자) 직간접 접촉 삼가


 여행 후, 주의사항

  유행지역 방문 후 귀국 시. 건강상태질문서(방문지역, 증상 등)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

  유행지역 방문 후 귀국 시, 검역관에게 발열 등 증상 알리기

  유행지역 방문 후 귀국 시, 21일 동안 발열 등 감염 의심 증상 확인(감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(☎1339) 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문의



*출처 : 질병관리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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